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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것을 강제하는재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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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4-12-16 13:18

제 목판매할 것을 강제하는재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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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는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강제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대리점의 사업 자율성을 침해하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단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또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금지 행위가 재판매가격을.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또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물품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거래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공정위는 파세코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막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세코의 이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파세코가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한 대리점에 물품공급을.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파세코는 또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물품 공급 중단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킬 것을 강제한 것은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기에.


공정위는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 등은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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