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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까지 20개 지방의료원·병상 5000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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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민

작성일21-03-11 18:10

제 목정부 "2025년까지 20개 지방의료원·병상 5000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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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20개를 신축하거나 증축해 병상 5000여개를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강화된 공공의료체계 확립 ▲필수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 ▲지역완결적의료여건 조성 등 3대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진료권 내 적정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병상 400개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2025년까지 20개 내외로 확충해 이를 통해 병상 총 5000여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최소 9곳을 신축하고 11곳은 증축할 예정이다. 신축 의료원 9곳에는 앞서 신축한 6곳이 포함됐다.

현재 적십자병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은 전국에 41곳(병상 1만450개)이 있는데 이 중 11곳을 증축해 2022년까지 병상을 약 1700개 추가하고 2025년까지 병원 9곳 이상을 신축해 병상 약 3500개를 더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등이 감염병 및 중증응급 진료 가능한 역량을 갖추게 돼 지역 내 중증 필수 의료 거점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병원 신축 시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 외 지역은 내년에 지역 균형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부산서부권과 대전동부권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진주권은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지원도 확대한다. 도(특별자치도 포함)와 시군구에 한해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50%에서 60%로 높인다. 또 의료원 신축 시 국고보조 상한액은 165억원인데 이 기준도 상향할 계획이다.

국공립 병원 간 ICT 기반의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적십자병원 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확대하고 국공립병원 간 표준 EMR를 구축해 통합형 EMR을 적용해 실질적인 정보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협진과 자원관리를 활성화하도록 해 현대화된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전면 전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공립 병원의 기능과 역할도 재정립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외상센터, 중앙심뇌센터로도 추가 지정해 국가 필수의료 조정·관리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 감염병·희귀질환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분야에 대한 진단검사와 백신·치료제 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개임상 전용병동으로 30병상을 구축한다


중앙의료원 신축·이전도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한다. 병상은 446개에서 800개로 늘리고 의료인력도 1140명에서 1660명까지 확충한다.

정부는 또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감염병 위기 때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민간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진료권별로 의료 공급과 수요를 분석해 전국 각 지역에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하고 지역의 심뇌혈관, 응급, 모자, 소아, 분만 센터 재지정시 지역책임병원 중심으로 기능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51개 진료권에 60개 지역책임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20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을 지정하는 게 목표다.

지역책임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가 가산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역 내 환자 의뢰를 유도하고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강화한다. 의원급 등 1차 의료기관이 진료의뢰가 필요한 환자를 동일한 지역 내 의뢰한 경우 수가를 가산해 지역 내 의료체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환자 진료정보 제공 수준에 따라 보상수준을 차등한다.

야간·고위험 분만수가, 분만전감시료, 고위험임신부 집중관리료 기준도 합리화하는 한편, 신생아실 입원료, 미숙아 및 1세미만 소아 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병원별 제도·예산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지방간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도 신설한다.

필수 의료인력 확충지원을 위해 전공의 수련체계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표준 수련과정을 개발·적용하고 병원 내 수련 지도를 총괄·감독하거나 전공의 역량 향상 정도를 살피는 '책임지도 교수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입원전담 전문의를 사업화하는 등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지방 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고, 공공병원 정원 비율도 상향할 방침이다.

간호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과 수련과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해 내년에 20명을 선발,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장학금(1명당 1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대응 초과근무 수당과 특별수당 등을 추가 지급할 때 인건비로 연계되도록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제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의정협의체와 6개 의약단체 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등에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할 예정이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앞으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시기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 병상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진료권별로 진료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거점병원이 확보되어 의료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277/00048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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