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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9세 여아 잔혹 학대 계부·친모 1심 판결 불복 '항소'…검찰도 '맞항소'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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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지영

작성일21-01-08 23:44

제 목창녕 9세 여아 잔혹 학대 계부·친모 1심 판결 불복 '항소'…검찰도 '맞항소'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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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팬으로 손을 지지는 등 9세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해 징역 6년과 3년을 각각 선고 받은 창녕의 계부와 친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법원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23일 맞항소했다. 이들의 항소심 재판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담당한다.

지난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부·친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안전하고 단란한 가정환경 속에 자라야 할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아동의 신체에 학대를 당한 흔적이 남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친모의 경우 2015년 조현병 등의 증세로 병원 진단을 받았으며 최근 증세가 심해진 것이 인정된다"며 친모가 주장한 심신 미약을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심 결심공판에서 계부에게 징역 10년, 친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계부와 친모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불에 달군 프라이팬과 쇠젓가락으로 9세 여아 A양의 손가락이나 발바닥을 지지고 쇠사슬로 몸을 묶어 놓는 등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A양은 지난 5월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창녕 한 도로를 배회하다 주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부모의 잔혹한 학대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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