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을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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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19 23:12
제 목%↑ ‘13월의 월급’을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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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공제, 연말까지 신고 때 적용 ‘6세 이하 의료비’ 공제 한도폐지 월세액공제, 1000만원으로 상향 카드 사용 5% 초과 땐 공제 10%↑ ‘13월의 월급’을 챙길 때가 돌아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내년 15일 전 챙길 수 있는 새로운 비과세·공제 혜택과 절세 꿀팁을 소개한다.
산후조리원비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연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됐었는데, 소득 기준이폐지돼 7000만원이 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1년간 임대인에게 낸월세액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연 소득 7000만원(자영업자 6000만원)에서 8000만원(자영업자 7000만원)으로.
월세액현금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미리 발급받는 등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 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 상향.
◇아동 의료비 공제 한도폐지양육과 출산, 결혼 관련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6세 이하 아동을 위해 쓴 병원비와 약값 등 의료비는 아동 1인당 세액공제.
③월세액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 세액공제.
한도폐지[주요 용어 설명] 연말정산 한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공인인증서폐지이후 민간인증서를 통해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관련 시장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교육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기부금 등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16일 연말정산.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총급여 7000만원 이하)도폐지됐다.
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3000만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도 기존 30%에서 40%로 한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교육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월세액, 기부금 등이다.
대상자는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총급여 7000만원 이하)도폐지됐다.
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3000만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도 기존 30%에서 40%로 한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교육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월세액, 기부금 등이다.
대상자는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 원→20만 원), 주거월세액세액공제율 확대(10~12%→15~17%), 대학입학 전형료ㆍ수능응시료 세액공제 적용, 대중교통.
소득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수가.
최소 자본금 규정이폐지되어 최소 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자본금은 초기 운영자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아.
30%),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등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추징요건인 과소신고 범위 조정* *(현행).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양도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현행 유지) *전자신고율('22년):종합소득세(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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